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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로 욕하고 폭력을 해서 제가 참다가 주먹으로 한대쳤는데 상대방이 더많이 다쳤는데 쌍방폭행이되는지요? 제가 운동단증이 많은데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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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고 질문자님이 운동단증도 있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쌍방 폭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타격 행위나 폭행, 원인 유발을 한 것인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죄가 서로에 대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