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 재하도급일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수 없는 하도급, 재하도급일경우

본사 자체 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형수(2촌)이 직원인 경우 동거친족이 아닐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상수급인 내지 도급인 사업ㅈ방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도급 본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관할 공단단과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