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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깔끔한물개
건설업 현장직으로 상용근로자를 채용했는데
본사 성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장신고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원도급, 하도급별 신고 과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상용근로자는 본사 관리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도급사에서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번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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