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일 시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처음 채용공고는 경영지원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갑자기 현장에 사람 부족하다며 현장일 시켜서 해줬는데 한두번 시키더니 계속 시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때 어떤증거가 필요할까요? 또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사무직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해당 회사에 채용이 확정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6조(벌칙)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준수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