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이지만 사업자를 달리해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여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50인 이상이지만, 다른 한쪽은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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