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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다매182
심각한바다매18220.07.28

연말정산문의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1억 에서 1억5천 사이

배우자 가정주부 인적공제 얼마 받느지 궁금하고요.

78세 어머니 인적공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를 7급 공무원 동생이

인적공제 받겠다고하는데

누가 받는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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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을 수록 최고세율 구간이 높아 세액절감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본공제 금액(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전제)

    가정주부인 배우자: 150만원

    78세인 어머니: 150만원 + 100만원(경로우대자공제) = 250만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 기본공제 150만원

    (2) 어머님 : 기본공제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

    2.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편의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10% 세율을 적용받을 때와 20% 세율을 적용받을 때를 비교하면 10만원 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니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급여에 상관없이 인당 150만원으로 정액 공제됩니다.

    70세 이상은 경로우대공제로 100만원 추가공제가 되며

    일반적으로 7급공무원 동생분 급여가 본인의 세율구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질문자께서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동생분께는 소고기를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되며,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크면 저소득자에 비해 고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소득이 큰 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부양가족 당 1,500,000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경로자(70세 이상)나 장애인 등에 해당될 경우 일정금액 더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 1,500,000원에 경로자 추가공제로 1,000,000원을 합친 2,500,000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며,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신 어머님에게 든 의료비, 보험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 분과 질문자 분 중 소득금액이 더 크신 분이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그만큼 높은세율 구간의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