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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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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인용된 상태이며,

사건 진행 내역에는

“피해자 ○○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를 인용할 때

법원 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의사를 묻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2. 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

“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결정 통지(송달)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동의·요청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도

요건이 충족되면 잠정조치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는지요?

실무상 처리 기준과 판례·관행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잠정조치 인용 시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으로, 인용을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나 사전 의사 확인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이나 의견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동의 여부가 인용의 법적 전제는 아닙니다.

    • “피해자 인용결정 발송” 문구의 의미
      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 “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 잠정조치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그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송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행정적·절차적 통지 표시일 뿐,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잠정조치 가능성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재발 우려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잠정조치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보호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실무와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러한 취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