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상에대해서좀더문의합니다
제가6월17일자 넘어지면서어깨를다쳐서 치료받고있는데 실손보험이 180일까지만됩니다.
그런데 아직180일 이후로도병원을더다녀야할것같은상태입니다. 제가 6월17일 오른쪽어깨를넘어져서다친건데 12월 17일 180일이지난이후에 예를들어 12월20일 운동을하다가 오른쪽어깨를 다침 으로해서 다시 180일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상해는 180일만 보장하지요. 또한 같은 부위라 할지라도 다른 상해일경우는 보장을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상해의료비는 한 사고당 180일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고로 다친다면 그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다시 보상가능한도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자(고객)에게 있습니다.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같은 부위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도 (부책과 면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상해일이 정말 다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상해의료비로 보여집니다.
같은사고가 아님을 본인이 입증 하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에서 보장이되시기 때문에
180회까지 보장 받으시고 1년지나야 다시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가입한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요.
질문자님이 실손가입을 언제 하셨느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의료 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부상이라면 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의료 기록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