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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색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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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을 받은 뒤, 자발적 퇴사로 하기로 하고 2달의 좀 넘는 기간의 이직 준비 기간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직서도 9월 말 종료로 올라간 상태고요(사본 있음), 2달의 이직 기간을 줄 테니 자발적 퇴사로 해 달라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팀장님께서 남은 2달은(8월 초 ~ 9월 말) 집에서 이직 준비도 하고, 면접도 다니라고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회사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편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라는 취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PC는 금일 반납하는 대로 퇴근)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내일부터 전달 받은 내용대로 출근하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할 경우(퇴사 처리는 9월 말로 됩니다.)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녹음 파일이 있어야겠죠?

금일 퇴근 직전 재차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할 생각인데, 이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메일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달라 할까요..?

회사와의 이런 갈등을 2주째 겪다 보니 매일이 의심이고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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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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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녹음, 메일, 문자메시지 등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도 어렵습니다.

    2. 회사가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녹취, 공문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다면 신빙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무의 합의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내일부터 전달 받은 내용대로 출근하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할 경우(퇴사 처리는 9월 말로 됩니다.)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 서면 또는 녹음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확보한 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경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녹음 파일이 있어야겠죠?

    >>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약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금일 퇴근 직전 재차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할 생각인데, 이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메일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달라 할까요..?

    >>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