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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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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트 스토어 운영중입니다. 환불 사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구매자 분이 구매하신 물품이

개체 차이로 인해 구매자 님이 환불을 요청 하시는 상황입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는 제작사도 판매자도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불을 요청 하시면 단순 변심으로 처리 해 드린다고 하였는데

상품 정보 이상과 파손 불량 등으로 접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번 환불 거부 처리 하며

단순 변심으로 신청해 주시는 경우 환불도와 드린다고 하였는데

구매자 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품 신고도 하셔서 가품 소명자료도 제출하였고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환불 거부 요청을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환불사유가 아닌 것으로 계속 환불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신청한 환불사유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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