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미트 스토어 운영중입니다. 환불 사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구매자 분이 구매하신 물품이
개체 차이로 인해 구매자 님이 환불을 요청 하시는 상황입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는 제작사도 판매자도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불을 요청 하시면 단순 변심으로 처리 해 드린다고 하였는데
상품 정보 이상과 파손 불량 등으로 접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번 환불 거부 처리 하며
단순 변심으로 신청해 주시는 경우 환불도와 드린다고 하였는데
구매자 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품 신고도 하셔서 가품 소명자료도 제출하였고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환불 거부 요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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