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준비중인데요 실습만 남은상태인데요

보육교사2급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다 마쳤고 실습만 남은 상태인데 실습을 어느 기한내에 해야한다 그런게 있을까여? 온라인강의 다 듣고 3개월내에 실습을 완료해야한다 그런거요 만약 그 기한내에 안하면 앞에 들었던 수업이 다 날라간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여? 실습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기한이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헷갈려요 실습은 그럼 시간이 안된다면 좀 1년정도 미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은행제나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거나 리셋은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 실습할 시간이 없다면 1년이든 그 이상이든 미뤘다가 여유 생길 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대학이 아닌,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분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니시면서 병행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온라인 수업을 다 들어두셨는데 실습기한이 혹시나 있을까봐

    아무래도 심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질문글을 보고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성자분이 걱정하신거랑

    다르게 다행이도 이미 이수한 온라인 수업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강의를 통해 이수한 점수들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유지가 된다고 되어있으며, 그래서 실습을 하는것을 오래 미룬다고

    한다고 해도 그동안 강의를 들은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실습신청을 하시는걸

    당분간 미뤄도 되시는데.. 다만 너무 미뤄두시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몇개월 안으로 실습을 하시는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미룰 경우에는

    혹시나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추가로 들어야 할 과목이 생기거나

    실습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떄문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급적이면 몇개월 이내에

    실습을 얼른 들어두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열심히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서 수고하신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모두 마친 후에 3개월 이내에 실습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압니다.

    다만, 실습은 교육원별 개강 일정, 인정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강 중인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미 들으신 강의는 학점 인정 신청만 완료되면 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

    실습은 미루셨다가 나중에 실습 과목만 따로 신청해서 이수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대신 나중에 보육교사 자격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실습 시간이 늘어 나거나 대면 과목 기준이 강화된 적이 있으니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며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네 지금 온라인 강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실습만 남았다면 3개월 이내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미룬 후에 진행하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규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지금 확인하실 것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완료되었다면 학점은 보존됩니다. 제일 확실한 건 교육원에 전화해서 지금 강의는 다 들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년 뒤에 실습을 해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2급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가으이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는 공통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 미루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라면 학점 인정 여부와 교육원별 실습 신청 조건, 자격 취득 기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2급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실습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실습은 해당교육기관의 개설 학기와 운영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1년 연기도 가능할 수 있지만 교육원에 기존 이수 과목의 유효기관과 실습 신청 가능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