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퇴사, 5월 통보, 6월에 나가래요
5월 초에 8월에 퇴사하고 싶다 의사 표시했어요.
회사는 8월 퇴직 거절하고 6월 말에 나가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요. 퇴사 통보 한 달만 지나면 법적 보호 의무 없대요.
7월 말에 있을 저의 내일채움공제 만기 맞춰줄테니 6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전화해보니 회사 말대로면 수령 못한대요.
1. 동의 철회 가능한 건 알겠는데, 동의 철회했을 때 회사에서 그럼 그냥 6월 말까지 다녀라 하면 해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