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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데요 1년이면 퇴직금 받는데 한달 남겨두고 아퍼서 수술후 퇴직처리 하고 3개월 쉬다가 같은센터로 일을복직했을경우도 퇴직금 이여서 받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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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이 아닌 스스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