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종 유흥업소 사업장 오픈을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알아보고있는데요. 1주 12시간 생각하고있습니다.
평일 2인 : 월~목(주 4일) * 3시간 = 12시간
주말 2인 : 금~일(주 3일) * 4시간 = 12시간
질문1. 단기알바 인력풀을 활용해서 업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까합니다. 사실 바쁜시간을 예상할 수 없을 때가 많은것같아서요. 업력부족 탓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던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쓰기 애매할듯해서요.
질문1. 이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은 어떤것이 해당되며, 사업자 부담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시급 20,000원입니다. 급료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몇%를 공제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사전에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1.1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요율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등 어려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데
특정 업무시간 대를 고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계약이 적합해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고용은 50%씩 나누어 부담하나 산재는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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