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의 민사전환후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대해
현재 지급명령 소송 진행중이나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않아
일반송달>특별송달>소제기>민사전환 된상태입니다
허나 참여관용 보정명령서에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보정명령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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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지방법원 xx지원 xx시법원
보정명령
사 건
xxxx xxxx 대여금
[원고 AAA / 피고 BBB]
원고 AAA 귀하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
피고 CCC[xx시 xxx, xxx호]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 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집행관송달(특별송달)을 위한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한 주소보정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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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제 원고는 AAA, 실제 피고는 BBB입니다
그러나 BBB의 최근주소에 CCC라는 아예 별개의 인물이 명령서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합니다
1.BBB는 1월,2월달에 초본발급시 주소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정명령서는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BBB가 거주하던곳에 CCC라는 인물이 3월달에 이사를 와서 보정명령서에
소에 관련없이 현재 거주자 기준으로 작성된것인지 궁금합니다
2.BBB의 행방을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피고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12월달쯤에 통보도 없이 집을 비워놓은 상태라합니다 (집주인도 피고가 3달간 세를내지않아 혹시나해서 문을따고 들어갔는데 비어있다했습니다 ) 해서 2월달에 초본을 발급해도 거주하지않던 집으로 우편이 배송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어떤서류를 가지고가야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발급받은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3월달에 거주지를 옮겼다면 신규 거주지가 표기가되지만, 현재 피고는 수십여명에게 빚을 내고 수신정지및 sns은 비활성화된 상태인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도 모른다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 다른사람이 거주하더라고 공시송달을 하면 피고BBB에게 송달된것으로 인정될까요?
4.위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BBB는 당연히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걸로 생략하고, 민사로 사기죄로 수배 및 징역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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