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을해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소장첨부자료만 발송되었는는데
다른사람들꺼보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이(가) 이렇게 보내지던데
저는 아직 이런게안뜨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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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이상 이를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고 추가 제출된 서증만 제출되면 충분하므로 첨부사진상의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장 부본만 먼저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소송안내서나 답변서요약표 등이 별도로 송달될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절차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장이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월요일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진 게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미 보정을 이행했다면 소장 송달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