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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코브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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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을해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소장첨부자료만 발송되었는는데

다른사람들꺼보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이(가) 이렇게 보내지던데

저는 아직 이런게안뜨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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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이상 이를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고 추가 제출된 서증만 제출되면 충분하므로 첨부사진상의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장 부본만 먼저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소송안내서나 답변서요약표 등이 별도로 송달될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절차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장이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월요일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진 게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미 보정을 이행했다면 소장 송달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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