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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90%감면이 되는 건가요?

2.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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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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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기본 가산세가 10% 입니다. 이때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면. 이 중 90% 를 감면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가산세가 20% 입니다. 이때 1개월 내 수정신고시 이중 50% 를 감면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가 제일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럽업자가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증액신고, 이월결손금의 감액 신고 등의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10%)의 9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금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수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20%, 10%)의 50% 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도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이후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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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