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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나방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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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6월 초에 받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조회시 5/16일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근로는 6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상실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입증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정정요구하고 불응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헙가입 기간 등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작을 신고하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는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