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6월 초에 받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조회시 5/16일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근로는 6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6월 초에 받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조회시 5/16일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근로는 6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