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6월 초에 받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조회시 5/16일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근로는 6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상실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입증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정정요구하고 불응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헙가입 기간 등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작을 신고하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는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