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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호저41

우렁찬호저41

미국에서 한국회사에서 인턴을 6개월 이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한국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