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도 거래금지품목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