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양제 주거나 팔시 약사법위반아니죠?
영양제 선물 많이들하는데 종합비타민이나 여러가지 영양제들 주변사람한테 그냥주거나 당근마켓등의 파는거 가능하죠? 약사법위반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나 종합비타민 등은 특별히 판매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품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식약처 등 기관에 문의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도 거래금지품목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