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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영양제 주거나 팔시 약사법위반아니죠?

영양제 선물 많이들하는데 종합비타민이나 여러가지 영양제들 주변사람한테 그냥주거나 당근마켓등의 파는거 가능하죠? 약사법위반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나 종합비타민 등은 특별히 판매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품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식약처 등 기관에 문의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도 거래금지품목에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