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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즐거워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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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남자 19살 만으로는 17살 성인여자

안녕하세요 미자남자와 성인여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둘은 연인관계입니다.

미자남자쪽에서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여자쪽은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연락들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남자측 부모님도 만남에 반대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하시며 여자 뒷조사를 하겠다고 남자에게 말했답니다 (이것도 연락내용에 있음) 이것만으로도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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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의제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강간 등 고소하여야 하는데 현재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하에 진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다만 뒷조사를 하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고소하려는 내용 등 해당 고소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의제강간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 성부만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자의 뒷조라르 하겠다고 남자에게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여성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