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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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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부분 송치 불송치 이면 불송치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병존사건 이라 되어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1,2,3이 있는대 1번 가해자는 골프장 캐디이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2는 직접적인 제 몸의 상해를 입힌 사람이며 3번은 골프장소속 신입캐디 교육을 하는사람입니다. 3번의 교육에따라 1번 선배캐디와 함께 라운드를 도는 도중 교육대로 홀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골프공을 맞은 사건이며 각각 2번과 3번은 불송치이며 1번은 송치로 나왔습니다.

2년이 넘는기간동안 치료와 재활치료 중이라

상해를 입힌사실을 인정하고 2번이 합의금얼마원하냐 하여도 제가 얼마를 부를지몰라 법의판단으로 정해주길 바랫습니다. 아래는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내용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2번 불송치 이유.

피의자2번은 자신이 친 골프공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게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전반적인 경기진행을 맡은 1번의신호를듣고 공을치게 된 사정을 보았을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기란 어려웠을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3번 불송치이유.

당시 3번은 피해자의 안전교육 등에관한 교육을 맡은것은 사실이나 이론교육을 진행하엿을뿐 사고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것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의자에게 이건의 사고발생와 관련하여 각별한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거나 이를위반한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불송치합니다.

입니다. 2번이 상해를 입힌건 인정되는데 불송치라는게 이해되지않고 3번이 이론교육뿐만아니라 소위 조장님으로 그린에 어디쯤에 서라는것 까지 알려준 사람입니다. 골프장의 빠른 회전율을위해 위험한걸 알고있음에도 위치 어디쯤에 있으라는교육을 하였고 결국 골프공에 맞은사건이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3번은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다른것인가요?

  1. 2번이 불송치가 되었으면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나요?? 불송치에 대해 불만인데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번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존사건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경우, 불송치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의견과 이의제기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