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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3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줬지만 게임 중 골프공에 사람이 맞았을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게임 중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줬지만 참가자 중 골프공에 맞은 경우 그 캐디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캐디에게 어떤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디가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참가자가 이를 어겨 골프공으로 사고를 냈다면, 캐디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공을 맞게 된 경위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공을 친 사람과 맞은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을 것이며, 캐디가 참가자가 공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도 플레이를 시킨 것이라면 이 때는 캐디의 과실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