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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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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마라톤 경기중 골프공이 날아와 다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업무상 과실 치상처벌 가능한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마라톤 대회에 약 13,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도중 골프공이나라와 2명이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이 안전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골프공을 친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왔다면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업무상 과실 최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날려 골프장 밖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골프장측에서도 안전관리 위반의 책임이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