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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마라톤 대회에 약 13,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도중 골프공이나라와 2명이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이 안전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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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골프공을 친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왔다면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업무상 과실 최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날려 골프장 밖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골프장측에서도 안전관리 위반의 책임이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