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캐디로 근무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본인의 100프로 책임인가요?

캐디로 근무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공이나 채에 상해가 있을 시, 100프로 과실을 묻고 본인의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손님과는 무관해지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이 크게 산정될 수 있으나, 과실비율은 해당 재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프장 관리자 + 캐디 근로자 + 고객 등 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캐디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 + 과실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위 내용을 판단하여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배상을 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시는 것이고

    본인 과실에 비해 배상 책임범위가 크면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배상을 요구하면 거부하시면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이 과실 유무 + 과실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과실 손해배상 책임 문제 및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캐디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내장객, 골프장, 캐디 모두가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수칙을 위반한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 및 제3자 등 관련자들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