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프장 관리자 + 캐디 근로자 + 고객 등 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캐디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 + 과실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위 내용을 판단하여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배상을 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시는 것이고
본인 과실에 비해 배상 책임범위가 크면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배상을 요구하면 거부하시면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이 과실 유무 + 과실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과실 손해배상 책임 문제 및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