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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287
원룸 월세 가계약을 21일에 했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본계약까지 지정된 최대 간격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가계약 이후 본계약까지의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의하거나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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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류상으로 가계약과 본계약간 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