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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날렵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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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상처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27일날 이직하는날 일하다 발목이 다쳐 공상 처리를 받기로했어요 ~ 이직후 1월15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월23일날 공산처리 합의금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와 상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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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 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