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상처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27일날 이직하는날 일하다 발목이 다쳐 공상 처리를 받기로했어요 ~ 이직후 1월15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월23일날 공산처리 합의금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와 상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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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 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