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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바다표범75

침착한바다표범75

만64세 이상자가 직장생활 가능한가요?

만64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자금 2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최저임금으로 사대보험가입해서 직장생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자금 25만원을 받으시면서 직장생활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월 1,480,000원 이하, 부부가구인경우 월 2,368,000원 이하 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써

      소득평가액은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 소득 이구요.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시되 월 소득인정액 이하로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면 이를 미충족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가지 분야를 지원받게 되는데,

      급여 종류에 따라서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4퍼센트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퍼센트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퍼센트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퍼센트

      각각 해당되는 것만 지급합니다. 모두 해당되면 모두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은 2020년 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입니다.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퍼센트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

      142만4752원이니 참고하세요.

      이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