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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티눈과 사마귀 실비처리 가능여부

발바닥에 10원짜리 동전만한 사마귀 2개와 티눈 1개가 생겼습니다. 실비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급여 사마귀 치료는 보장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걸을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사마귀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병원에서 따로 지정해주는 질병코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한의원 어느곳을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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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티눈은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실비지급이 되지 않고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면책하지만 사마귀와 티눈이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의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도록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기록이 된다면 실비보험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저렇게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실비지급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은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약관상 제외 대상이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에 통증으로 인한 치료 필요라는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하시면 보험처리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바닥 티눈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질병코드가 치료를 위한 질병코드라고 한다면 이는 실비보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의 목적이라는 말이 없거나 질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비보험의 청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코드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러한 질병코드를 기재하거나 보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험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치료비, 약 조제비, 수술비 등이 포함되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티눈은 보장 대상입니다. 다만 사마귀는 약관상 제외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바닥에 티눈의 경우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약관을 말하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분에게 소견서에 걸을때마다 통증을 느껴 사마기제거술을 시행함이라는 문구를 같이 작성해달라고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