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15년도에 모하비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임분이 지금부터 5년 정률 상각을 하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건지 진짜 모르겠어서요.
1) 지금부터 5년 상각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15년부터 최대 6년. 21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2) 15년 구매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 의무가 아니었고, 정액 의무가 아니었다는데. 지금 정률로 상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