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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차량 매각 후 처남명의 차량으로 업무볼때 공제가능한가요?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기존에 가지고있던 탑차를 3년전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감가는 다 지났긴한데 전 담당자가 반영을 안해둬서 전 몰랐네요;(여전히 있는 줄)

  1. 고정자산등록에 폐기일자를 1월1일로 변경하면 될까요?

  2. 현재 24/12/5자로 처남명의로 싼타페보험가입하고 타고 다니신다는데 차량은 이거 1대입니다

    소득세때 경비로 반영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2. 네 실제로 사업에 쓰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