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취득세 알고싶어요.
미혼동생이 소유자인 거주지에. 결혼한 언니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결혼한 언니의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며 재건축 멸실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재건축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수 있습니다.
언니는 비조정지역에 12억 아파트를 구매할경우 현재는 1가구1주택이며 취득세는 3퍼센트적용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약 3%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으로 향후 보유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로 완성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카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