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매도시...
종전주택은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신규주택을 매매(동생명의) 하려는데 2년후 신규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비과세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신규주택을 자매끼리 공동명의로 할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부부공동명의의 주택1채보유중)
자매끼리 공동명의 2년후 언니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동생은 종던주택에 거주하고 언니만 신규주택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동생명의로 할지 자매 공동명의로 할지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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