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매도시...

종전주택은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신규주택을 매매(동생명의) 하려는데 2년후 신규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비과세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신규주택을 자매끼리 공동명의로 할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부부공동명의의 주택1채보유중)

자매끼리 공동명의 2년후 언니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동생은 종던주택에 거주하고 언니만 신규주택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동생명의로 할지 자매 공동명의로 할지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