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매 한가구 거주중 분양 받아 세대분리 예정인데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자매 동일 주소 거주중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고 자매가 분양 당첨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분양계약시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등기 등록 시 세대분리 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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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매가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1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합니다. 취득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