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신비한안심
내내신비한안심

월급제 중도퇴사후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3.3프로 공제하고 급여일은 10일날마다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5월 15일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만원 / 31일 * 15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