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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푸근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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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 무지하고 혹여나 인생 살다가 살인사건 피해자가 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사기나 금품갈취 등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일단 살인사건은 살인 사건 관련 보험이나 제도가 없으니까 손해배상비 수십억나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이 상대방을 상대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수억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피해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대수명에 따른 소득도 피해금액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