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차를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
삼촌이 차룰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쓰던 차를 주는 경우는 어떤가요 차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자동차(자동차 매수 대금)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삼촌이 차룰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 네 현물로 사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차를 사주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쓰던 차를 주는 경우는 어떤가요 차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 네 중고차를 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때 가격은 증여일 현재 중고차의 시가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차량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삼촌이 새차를 사주든 쓰던차를 주든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삼촌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