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에게로부터 권리금을 지불하고
2023년 9월 3일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은 제가 인수하기 전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했고 이번 2025년 1월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지불할 퇴직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일까요 ? 아님 9월 3일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포괄인수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한 경우 이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인수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승계하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관계등을 양도 받았다면 근속기간을 인정해야하며 인수 전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인수하셨으면 고용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승계됩니다
때문에 23년 4월 1일부터로 정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23.04.01.부터 기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인수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친구분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님께서 지불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더 낮춘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채무를 친구분이 다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님께서 인수하고 고용승계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 정산을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