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부분 퇴직금은 이관되지만 연차수당도 이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때 미사용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정산을 하는데 올 해 4월에 승계를 할 때
1.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로 구분했을 때 연차수당과 퇴직금 승계 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 지
2. 더존에 입력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정과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간 모든 근로관계(연차, 퇴직금 등)는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