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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때 미사용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정산을 하는데 올 해 4월에 승계를 할 때
1.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로 구분했을 때 연차수당과 퇴직금 승계 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 지
2. 더존에 입력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정과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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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때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아 부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간 모든 근로관계(연차, 퇴직금 등)는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