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해야만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노동자 입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만 임금을 받는 관계로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 회사에서 일한지는 3년정도 된거 깉아요
일당은 제가 직접 받지않고 저희 팀이 4~5명정도
인데 팀장이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저히들한테
주었읍니다
제가 요즘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고용보험은 원래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를 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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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수급할 수 있기에 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팀장에게나 현장 사업장에게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미가입되어 있었다면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