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
우선기업대상기업 사업주 관점입니다.
출산휴가 중 사업주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와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넘습니다.
질문)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6.02.01~26.03.31(59일/2개월)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26.04.01~26.04.30(30일/1개월) : 사업주가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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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간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