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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멧새84
철저한멧새8421.02.11

연말정산시 전통시장기재가없는데요~~

시장을 자주가서 체크 카드로 결재를하는데요 국세청자료에는 전통시장기재란에 0원 표시가되어있어요

시장에 가서 구입시 체크카드사용하면 전통시장이 적용이아닌건가요?

전통시장적용되려면 어찌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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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만

    전통시장사용분에 산입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통시장 내역은 아래의 링크와 같습니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리스트 (전통시장 현황) < 경제 < 서울특별시 (seoul.go.kr)

    구체적으로 위 법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사전에 시장판매자에게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며,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수기로 해당사용액을 전통시장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용액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지는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시장에 한합니다. 그리고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은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시장의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만약, 전통시장에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체크카드로 기재되어있으면 전통시장 결제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요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