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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멧새84
철저한멧새84

연말정산시 전통시장기재가없는데요~~

시장을 자주가서 체크 카드로 결재를하는데요 국세청자료에는 전통시장기재란에 0원 표시가되어있어요

시장에 가서 구입시 체크카드사용하면 전통시장이 적용이아닌건가요?

전통시장적용되려면 어찌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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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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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만

    전통시장사용분에 산입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통시장 내역은 아래의 링크와 같습니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리스트 (전통시장 현황) < 경제 < 서울특별시 (seoul.go.kr)

    구체적으로 위 법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사전에 시장판매자에게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며,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수기로 해당사용액을 전통시장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용액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지는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시장의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만약, 전통시장에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체크카드로 기재되어있으면 전통시장 결제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요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