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해당시에는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
받은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처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의
자동차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큰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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