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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발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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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호사 휴게시간 착취 보상받기 어려운가요?

입사한 지 한 달 됐고, 첫날부터 증거 자료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니 댓가를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더 강박적으로 꼼꼼하게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60시간, 최저임금으로 쳐도 90만원이라는 돈이 매월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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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근무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