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3.6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사전증여가 없다면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 약 5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는다면 누진세율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하기에 증여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자분들까지 포함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더 감소할 것이지만 손자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되므로 적정한 지분비율을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명의자가 여러명으로 분산된다면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고 자녀분들의 경우 양도에 따른 매매가액이 새로운 자금의 원천이 되므로 자금출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많아지만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 관리 및 처분 등에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