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납부 금액 궁금해요
지원받아서 납부할 고용보험 금액 8610원에서
사업주가 내는 금액과 근로자가 내는 금액
얼마씩인가요? 계산법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금액이 위 금액이라면
근로자 사용자 반반 부담해서 43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80%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나머지 20%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8,610원이 사업장에 고지된 지원받은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면 그 절반인 4,305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월 급여가 210만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사업주 : 24,150원 + 근로자 : 18,900원)는 43,050원이며 이중
사업주 지원금은 19,320원 근로자 지원금은 15,120원이 되어 총 34,440원이 지원되고 납부할 보험료는 8,610원이 됩니다.
8,610원 중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4,830원이며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3,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납부액에 대해서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납부액이 8,610원이라면 8,610원 × 80% 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부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