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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
돈부리22.08.23

전동킥보드 사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1. 안전모는 쓰는지

2. 인도 운행이 되는지

3. 두사람이 타도 되는지

4. 몇살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5.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 면허로 탑승 가능)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통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타면 안됩니다.

    4.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5. 벌금이 얼마냐는 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상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므로 인도운행은 불가하며

    3. 두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4.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5. 통상 5만원 내외로 범침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