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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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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시 문자로 해도 될까요?

매년 재 계약시 만나기 번거러워서 혹시

문자로 기간 연장 금액 등 재계약한다고

보내고 동의한다는 문자만 받아도

효력이 똑같이 재계약으로 발생될까요?

꼭 만나서 종이로 사인받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법률분쟁 발생시 상대방이 "내가 보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월세 재계약을 문자로 하는 것은 법적 효력 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자로 재계약 내용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차임 금액, 지급 방법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계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내용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자 내용만으로는 재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에도 가급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면하기 번거로운 경우, 계약서를 우편 등으로 주고받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쌍방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