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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나른한소쩍새246

1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

회사 근로자중에 1년 일하신분이 계신데

1년 동안 출근율이 80%가 미만이에요

그럼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만근 시 1개 생긴다고 하는데,그럼 다시 1년 지날때까지 1개월 만근시 1개 생기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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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년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해당 연도에는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후 추가로 1년을 근무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와 동일하게 1년의 기간 동안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직전년도 1년 기간 중에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