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보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4. 12. 17:19

땅이 1000평가량

A,B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땅에 C가 가족과 집을짓고 살고있습니다(A,B,C형제)

가족이라 그러려니하는데

오랫동안 거주하면 C가 암묵적으로 소유권은 주장할수있나요??

어디 갈곳없는 가족이라 그땅에서 집짓고 농사짓고 살고있는것을 지켜보고만 있는상태입니다

혹시나,,소유주장을 대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월세명목으로 돈받아야하나요??

C의가족들이,, 그렇게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 주장은 어려워 보이나, A B,C 관계가 있기 때문에 A,B가 공동소유하게 된 계기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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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가 A와 B의 공동소유인 토지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토지에 대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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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A,B,C가 서로 형제라서 C가 해당 토지가 A,B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업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A,B 공동소유라는 사실, C가 이를 알면서 A,B의 호의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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